
미국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도 “세금이 언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붙는지”가 흐릿하면 연말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5월 신고에서 멘붕이 온다. 이 글은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를 목표로,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꼭 필요한 세금만 골라서 정리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배당 원천징수 구조, 신고 일정, 실전 절세 체크포인트까지 한 화면에 잡히게 만든다.
미국주식 세금은 크게 2개다. 매도차익(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배당(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보통 15%)된다. 여기에 금융소득 규모가 커지면 종합과세(추가 신고)가 붙는다.
1) 미국주식 세금의 큰 그림: “매도”와 “배당”을 분리해서 봐야 함
가장 흔한 실수는 “주식이면 다 같은 세금”이라고 뭉뚱그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 구분 | 언제 발생 | 주요 과세 주체 | 핵심 포인트 |
|---|---|---|---|
| 양도소득(매도차익) |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확정될 때 | 한국 | 연간 손익 통산 후 250만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22% |
| 배당소득(배당금) | 배당 지급일에 자동 발생 | 미국 + 한국(조건에 따라) | 미국 원천징수(보통 15%).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이슈 |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하는 글이다. 실제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조/계좌/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양도소득세(매도차익): 미국주식 세금의 “진짜 핵심”
한국 거주자가 미국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국내주식(일반 소액 장내매매)처럼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서 가장 중요하다.
2-1) 과세 기준: 연간 합산 + 손익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이 아니라 1년(1/1~12/31) 전체 거래를 합쳐서 계산한다.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 연간 순이익(손익통산 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 남는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2-2) 세율과 계산식: 22%가 “끝”이 아니라 “결과”다

많이들 “22%”만 외우는데, 실제로는 계산 흐름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항목 | 내용 | 메모 |
|---|---|---|
| 양도가액 | 매도 금액(원화 환산) | 환율은 “실제 환전”이 아니라 기준환율 규칙을 따른다 |
| 취득가액 | 매수 금액(원화 환산) | 분할매수면 평균단가 개념으로 정리 필요 |
| 필요경비 | 매매수수료 등 | 증빙(거래내역서) 확보가 중요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연 1회 적용(계좌/증권사 여러 개여도 합산) |
| 세율 |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통상 2%) 구조로 이해하면 덜 헷갈림 |
양도소득세(매도차익) 기본 공식
(연간 양도차익 합계 - 연간 양도차손 합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22%
2-3) 신고·납부 시기: “수익 발생한 다음 해 5월”
일정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 과세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다음 해 5월(보통 5/1~5/31)
주의
연말 절세 매도를 하려면 “매도일”만 보지 말고 결제일/정산일 기준 이슈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연말 며칠은 증권사 공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하다.
2-4) 손실 이월공제는? 기대하면 손해
해외주식은 같은 해 안에서만 손익통산이 의미 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하는 방식(이월공제)을 당연히 기대하는데, 현실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이라 “올해 안에 정리할 손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3)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먼저 떼고, 한국은 “조건부로” 정산

미국주식 배당은 지급될 때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한국 거주자에게 가장 흔한 흐름은 이렇다.
3-1) 미국 원천징수 15%의 정체: W-8BEN 여부가 갈림길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W-8BEN 동의(전자서명)를 진행한다. 이 절차가 되어 있으면 미국 배당 원천징수는 통상 15%로 들어온다(조세조약 적용).
3-2) 한국에서 배당세를 또 내나?
한국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기본세율은 14%(지방세 제외)라는 구조가 있다. 미국에서 이미 15%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추가로 국내에서 더 떼지 않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다만 여기서 끝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하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하는 구간이 생긴다.
| 상황 | 배당 과세 체감 | 핵심 체크 |
|---|---|---|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대체로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구간 | 기본적으로 배당금 들어올 때 이미 미국에서 15% 빠져 있음 |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가능성 커짐 | 외국납부세액공제/기납부세액 반영 구조 확인 필요 |
4)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한 장 요약
| 항목 | 언제 세금이 확정 | 세율/기준 | 투자자가 실제로 하는 일 |
|---|---|---|---|
| 양도소득세(매도차익) | 매도해서 이익이 실현될 때 | 연간 순이익 - 250만원 공제 후 22% |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 |
| 배당소득세(배당금) | 배당 지급 시점 | 미국 원천징수(보통 15%),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이슈 | 배당은 자동 반영되지만, 금융소득 커지면 종합소득 신고에서 정리 |
| 가산세 리스크 | 신고 누락/과소신고/납부 지연 | 사안별 가산세율이 다름 | 5월 신고를 “안 하는 실수”만 막아도 리스크 급감 |
5) 환율 적용 규칙: “실제 환전 환율”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음
은근히 큰 오차가 나는 지점이 환율이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내가 환전한 환율”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기준(매수/매도 결제일 환율 등)을 따른다. 그래서 같은 달러 수익이라도 결제일 기준 환율에 따라 원화 이익이 달라지고, 과세표준도 바뀐다.
실무 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맞추는 게 보통 가장 안전하다.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합산이 핵심이라, 자료 취합이 절세보다 먼저다.
6) 필요경비: “세금 깎이는 비용”을 챙기면 체감이 달라짐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매도가-매수가)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다. 보통 포함 가능한 쪽으로 자주 언급되는 건 매매수수료 같은 거래 관련 비용이다. 증빙이 있어야 말이 되니, 연말에 몰아서 찾지 말고 거래내역서는 습관처럼 확보하는 게 좋다.
7)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세금 폭탄”보다 “가산세”가 무섭다
해외주식은 자진신고 성격이 강해서,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마인드가 가장 위험하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면 가산세가 붙고, 납부 지연도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목적은 절세 이전에 리스크 제거다.
8) 놓치기 쉬운 변수: 미국 상속세(에스테이트 택스) 이슈
대부분은 양도소득세와 배당만 보는데, 자산이 커질수록 “만약의 순간”이 리스크가 된다.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미국 주식 포함)에 대해 상속세 과세 체계가 작동할 수 있고, 면세 기준이 낮게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당장 터지는 세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체크리스트에 올려야 하는 항목이다.
9) 실전 체크리스트: 5월 신고 전에 이대로만 점검
- 올해 미국주식 “매도”가 있었나? 매도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발생하지 않는다.
- 여러 증권사를 썼나? 해외주식은 증권사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이므로 자료를 모아야 한다.
- 손실 종목이 있는데 그냥 들고 있나? 같은 해 손익통산이 되므로 연말 정리 여부를 전략적으로 본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공제는 한 번이다(사람 기준).
- 거래내역서/수수료 내역을 확보했나? 필요경비 반영의 출발점이다.
- 배당이 커졌나? 이자+배당 합계가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인(연 2,000만원)을 체크한다.
- 연말 매도 타이밍은 결제일 이슈까지 고려했나? 연말 며칠은 안전마진을 두고 판단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Q&A):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Q1.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
과세가 안 되는 구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다만 실제로는 거래 규모/자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한 연간 손익을 계산해 “250만원 이하가 맞는지”를 증빙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게 핵심이다.
Q2. 배당은 미국에서 15% 떼는데, 한국에서 또 떼면 30% 되는 거 아니냐?
구조를 분리해서 보면 오해가 줄어든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한국 과세는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소득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처럼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3. 손실 난 종목은 신고할 필요 없지 않나?
손실 자체가 “세금을 내는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구조 때문에 손실 자료가 절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익만 신고하고 손실을 누락하면 손익통산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Q4. 환전은 안 했는데도 환율 때문에 세금이 달라지나?
그렇다. 세법상 환산 규칙은 “실제 환전 여부”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인데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손실이 잡히는 사례도 생긴다.
Q5. 미국주식도 증권거래세 같은 게 있나?
한국 주식처럼 일괄적인 증권거래세 개념으로 접근하면 헷갈린다. 핵심은 양도소득세(한국 신고)와 배당 원천징수(미국) 쪽에 있다. 실제 비용은 거래세보다는 수수료/스프레드/환전비용이 체감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Q6. ETF도 미국주식이랑 똑같이 보면 되나?
미국 상장 ETF는 기본적으로 “해외자산” 흐름으로 세금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 과세는 상품 구조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 최소한 배당(분배)과 매도차익을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결론: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행동 요약
1) 올해 매도 내역부터 확정
80%는 “연간 매도 손익을 정확히 집계”하는 데서 끝난다. 매도가 있었는지, 여러 증권사 거래가 있는지부터 체크한다.
2) 손익통산 전략을 연말 전에 생각
같은 해 이익 종목만 팔고 손실 종목은 방치하면, 손익통산 기회를 날릴 수 있다. 연말에 “정리할 손실”이 있는지 판단한다.
3) 5월 신고를 캘린더에 박아두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고 영역이다. 신고 누락 리스크만 막아도 기대수익이 지켜진다.
4) 배당이 커지면 ‘2,000만원 라인’ 체크
배당은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금융소득 규모가 커지는 순간 세금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자+배당 합계를 습관적으로 추적한다.
5) 증빙은 거래내역서로 끝낸다
필요경비 반영, 환율 적용, 손익통산까지 결국 문서로 결론 난다. 거래내역서/연간 손익자료를 미리 확보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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